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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서브비쥬얼 이미지

재가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재가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
  • 재가정신질환자에게 가정방문, 전화, 내소시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증상관리 및 투약상담
    • 재가정신질환자 가족상담 및 지원
    • 지역사회 연결
    • 일상생활 관리 훈련

주간재활프로그램

  • 일 시 : 매주 2회(월, 목) 10:00~12:00
  • 장 소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대 상 : 재가정신질환자 (센터 등록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사정평가 및 교육 실시
  • 심리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상담
  •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 자살 유가족 상담 및 간담회 실시
  •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교육활동 및 홍보

  • 정신건강증진 교육
  • 생명존중 교육
  •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자살예방프로그램)
  • 정신건강 캠페인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 시설 현황 관리 (사회복귀시설 / 정신요양시설)
    • 시설 지도 ∙ 점검
    • 기능보강사업
    • 입소자 관리
  • 사회복귀시설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요양시설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 지원대상질환
    • 희귀 난치성 질환 133종 (2018.01.01기준)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신장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자만 해당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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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대한 표로서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시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33 종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중 해당자1) 지정된 대사질환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보장구 구입비 - - - -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대상자 등록 절차
    • 대상자가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신청 → 소득·재산조사→ 자격기준에 적합 → 환자로 등록 후 통보
  • 의료비지원 이용절차
    •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1. step 01 진료
  2. step 02 수납
  3. step 03 지원자격 확인
  4. step 04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제6호서식](논산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서식)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 체크 여부 확인)
    • 환자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이름으로 발급)
      • 단, 환자가 결혼한 여성일 경우, 배우자 이름으로 발급(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됨)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체출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 소득관계 서류(부양의무자도 해당자는 제출)
      •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는 제출생략
      •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일용직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양의부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것
    •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 환자가 환자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이 지원개시일이 됨(지원개시일 이전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 소득·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신청주의)
    • 주소 이전 시 :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됨

문의처

  • 전화번호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담당자 041-746-8074
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TEL. 041-746-8011-5 |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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