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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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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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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민원안내
의료기관 민원안내의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에 관한 항목에 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0,000원 10일
  • 신고서
  •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준정비기관은 제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사본 각1부(근린생활시설 ~ 의료기관명시)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다운로드
의료기관개설신고
신고사항 변경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전 신고만
(20,000원)
그외(없음)
10일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1부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양도양수
      면허증 사본(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포함)
      양도양수계약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건축물 용도확인(1종 근린생활시설)
    • 탕전실공동이용시 : 탕전실공동이용내역서, 탕전실 설치기관의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원외 탕전실인 경우 평면도, 구조설명서,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사본 추가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없음 즉시
  • 휴업(폐업)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의료법시행령 제17조의 각 호의 조치에 관한서류
  • 진료기록보관계획서(별지 19호 서식)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 처리 후 휴업(폐업)신고가능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첨부서류)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양병원)
100,000원 10일
  • 신청서
  •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요양병원)
40,000원 10일
  • 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원본 1부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민원안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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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민원안내(2-1)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민원안내(2-1)의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설치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 제외)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사본, 최종학교졸업 증명서(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비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서식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 양도양수계약서)

    양도, 양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만 가능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예 : 고물상 사업자등록증, 고물상발행폐기확인서 등)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예시 : 관외지역만 해당되며, 이전신고증명서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 학위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즉시
(3시간이내)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없음 즉시
  • 신고서
  • 훼손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증명서 원본
  • 분실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지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민원안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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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민원안내(2-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민원안내(2-2)의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없음 7일
  • 신청서
  • 영상의학과 전문의자격증과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증명서증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병상확인서류) 1부
    (유방촬영용 제외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가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됨
    • 영상의학과
      • MRI - 전속1
      • CT - 비전속1
      • Mamno - 비전속1
    • 방사선사
      • MRI - 전속1
      • CT - 전속1
      • Mamno - 비전속1
    전속 = 주4일 이상근무(비전속 2개 의료기관 가능)
    비전속 = 최소 주1회이상 근무(비전속 5개 의료기관 가능)
    비전속의 경우 근무계약서 등 비전속근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설기준 MRI,CT=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CT시설기준 적용 안함

서식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없음 7일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없음 7일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유방촬영용 장치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
중지 통보서
없음 7일
  • 신고서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TEL. 041-746-8011-5 |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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