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2024년 출산부터 적용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신청(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문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