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는 첫째인 경우도 신청 가능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기저귀 대상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대상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24개월 모두 지원
- 생후 60일 초과 신청 :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 월 단위로 지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
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장소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월분)
- 주민등록등본(방문 당일 발급)
해당 시
- 30일 초과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게증명서, 부모의 등본 각각(방문일자본)
- 부모 이외 신청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기타 신청자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해당가구에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
-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구매방법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방법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방법에 관한 표이며 국민행복카드사, 유통점(온라인,오프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
유통점 |
온라인 |
오프라인 |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노브랜드,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CK 대치역점),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롯데카드 |
롯데 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나들 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를 통해 검색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안내에 관한 표이며 가구원수,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확인하실 수 이습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243,098 |
200,356 |
247,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