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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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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둘째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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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소득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가족수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 수를 산정하며, 출생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보험료 산정방법 : 의료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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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지원내용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처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 재검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ABR, ASSR 반드시 포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환아관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 가구는 소득 관계없음)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인 경우
  •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대학병원급에서 ABR 또는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 보청기 지원은 필히 보건소 담당자 상담 필수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로 검사하는 경우만 본인부담금이 있음

지원이 불가한 경우

  • 검사기간 초과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건
  • 비급여로 검사한 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건

제출서류

  • 검사비
    • ① 검사비 영수증
    • ② 검사비 세부내역서
    • ③ 검사결과지
    • ④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⑤ 주민등록본
    •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 보청기
    • ① 보청기 처방전
    • ② 청력검사 결과지
    • ③ 외래 진료기록지
    • ④ 보청기 구입 영수증
    • ⑤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 ⑥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 ⑦ 보청기 검수확인서
    • ⑧ 통장사본
    • ⑨ 주민등록등본
    • ⑩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⑪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TEL. 041-746-8011-5 |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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