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완료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1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통장사본(예금주 산모)
*대리신청 시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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