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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안내

조회수1080
  • 부서명 : 전체관리자
  • 2019.01.18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사고처리절차 및 영조물등록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배상청구절차 표준안

           2. 영조물등록내역(논산시)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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