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간 : 2006.6.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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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논산시안에서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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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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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5
및 제196조의 6(과세표준 및 세율) (고지서
뒷면 참조)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전국 우체국 ·
인터넷지로납부(금융결제원),텔레뱅킹 ,인터넷 납부가능 (고지서
뒷면 참조)
□ 납부기간 :
2006. 6. 16 ~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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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됨(본세액의 30%)
※ 납부기한 경과시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 세무과 부과부서(041-730-329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 금융기관으로 부터
시청으로 영수증을 통보하여 납부처리하는데 7~15일 정도 소요되므로
6월 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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