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서울, 2.15.~)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
(서울,인천,경기, 6.1.~)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
(충청남도) 운행제한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제정 준비중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2020년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안내
□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접수 : 2019. 4. 1. ~ 4. 30.
□ 문의전화 : 논산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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