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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8년 논산시 모범업소 지정신청 안내

조회수1620
  • 부서명 : 논산시보건소
  • 2018.08.10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하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8. 8. 26일 까지
□ 대상업소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 신청장소 :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논산시지부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기타사항 등)
  ○ 「좋은식단」 이행기준(공통기준 및 개별기준), 고객의 평판 등
   ※ [별표1]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 [별표2] 「좋은식단」 이행기준
□ 지정절차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접수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송 → 모범 음식점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 현지조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결과 통보
□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 논산시 홈페이지등에 모범업소 홍보
  ○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위생용품 등)
  ○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할 수 있음


  ※ 관내 우수한 일반음식점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기타 궁금한사항은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746-8142) 또는 논산시외식업지부(☎735-2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및 업소이행기준 각1부.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2018년 논산시 모범업소 지정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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