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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기공모사업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대상사업
정기공모대상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
○
예술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
신진예술가 지원
○
청소년 문예지 발간 지원
○
다원예술 지원
○
전국 문학관 활성화 지원
○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
|
○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
플그램 참가지원
-베타니엔
스튜디오 파견 지원
-국제기구
활동지원
○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구축 사업
|
※ 이번 정기공모 대상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은 추후 별도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각 사업내용 참조)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공연
등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모금(2003년 12월까지 시행) 당시 납부의 단체
및 개인 * 2006년도 지원대상단체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2006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지원대상
사업 1.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업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각 사업내용 참조) ※
단, 2007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함(사업내용에 따라 연장
가능)
2.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구입·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광역시 · 도의 문화예술인(단체)이 ‘해당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문화 예술 활동
사업은 해당지역의 광역시·도 지자체 또는 문화재단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유형 : 동인지 발간, 미술단체전시, 소규모 지역공연(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대중예술), 지역 일반인·아동·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향수사업,
아동·청소년대상
문화예술 체험사업, 지역문화축제(지역 문화제 및 행사 포함), 문화예술체험사업
등 -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는
1999년도부터 매년 해당 지자체 (시·도)나 문화 재단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왔으며, 2007년도에는 총 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신청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6년 9월25일(월) ~ 10월 16일(월) ○ 신청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등기 우편 및 인터넷(일부사업 제외) 접수 -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접수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하셔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방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공원 가장자리) ○ 우편 : (우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봉투 겉면에 "2007 정기공모 지원신청서(분야-문예진흥기금사업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접속 후 신청
▣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2부 ○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 1부 ○ 소정의 지원신청서
양식과 제출 자료는 각 사업별 안내 자료 참조
▣
결과 공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별 우편 통보
▣ 추진일정 ○
지원신청 공고 : 2006. 9. 1(금) ~ 9. 24(일) ○ 지원신청
접수 : 2006. 9. 25(월) ~ 10. 16(월) ○ 지원심의
준비 : 2006. 10. 17(화) ~ 11. 15(수) ○ 지원심의
기간 : 2006. 11. 16(목) ~ 12. 15(금)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2006. 12. 29(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의
200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안내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arko.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당 부서 / 해당부서는 각 사업 안내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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