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무선국이 2019. 6. 30.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19년 4월 30일 까지 방문‧우편‧인터넷(http://www.emsit.go.kr) 등의 방법으로 재허가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되어 2019. 7. 1.부터는 무선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9. 3. 1. ~ 2019. 4. 30.(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신청가능)
○ 신청기관 :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신청 시 : 재허가신청서 및 수수료(우체국통상환)를 동봉 등기우편이용
- 인터넷신청 시(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홈페이지접속(http://www.emsit.go.kr)→민원신청→민원서식입력→공인전자서명확인
→민원수수료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처리결과확인(SMS통보)
○ 재허가 수수료 : 8천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전화번호 : 042)520-4151(세종/충남 간이무선국), 042)520-4152(대전지역 간이무선국), 그 외 무선국(4141~4147)
○ 공인인증서 미소지시 대리인 접수 및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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