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강경젓갈축제 향토음식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명 : 제22회 강경젓갈축제 향토음식점 모집
2. 행사개요
가. 행사명 : 제22회 강경젓갈축제
나. 기 간 : 2018. 10. 10.(수) ~ 10. 14.(일)(5일간)
다. 장 소 : 강경금강둔치, 옥녀봉 등
3. 선발예정 업체수 : 9개소
가. 메뉴 : 젓갈비빔밥(젓국포함), 젓갈김밥, 젓갈백반, 한식, 뷔페, 탕 등
√ 선정된 업체는 젓갈관련 음식을 2개이상 주메뉴로 의무적 판매해야 함.
4.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음식점 등록 및 신고를 필한
논산시에 거주하는 업체
5. 참가 및 운영조건
가. 식당규모는 추진위에서 제공하는 몽골텐트 4동(10m × 10m)로 하며, 조리식기 세척 등의 가림막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나. 참가식당은 예스민쌀을 구매하여 조리하여야 하며, 신청메뉴 이외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됨
다. 식사 1인분 판매가 6,000원 이내의 부메뉴가 필히 있어야 하며, 참가 식당은 이동용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
라. 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식권은 현금과 동일하며 식사 후 식권으로 지불한 경우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현수막으로 반드시 표기)
마. 상호(업소명, 단체명) 및 판매 메뉴의 가격을 게재하여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야 함
바. 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기 용량은 3kw이며, 그 이상 사용시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야 함
6. 심의 및 선발
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특색있는 메뉴를 우선하여 참여업체를 선정함.
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거나 메뉴 중복시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식판매를 위해 추첨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모범음식점 및 착한가격업소 우대
라. 선정발표 : 2018. 8. 13(월) 강경젓갈축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7. 임 대 료 : 1,500천원(몽골텐트 4동 설치비, 전기료, 상수도, 음식물 처리비)
가. 통보된 기간 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보증금 : 3,000천원 제도 신설로 아래 행위시 부과
√ 전매행위 적발시 벌금 300만원, 기존 현수막 외 부착물 강제철거 벌금 20만원, 호객행위 적발시 1회당 벌금 20만원, 음주소란 등 행위시 1회당 벌금 20만원
위생 적발시(앞치마, 마스크, 행주 등) 벌금 10만원, 시설물 용도변경 시 (코너트임, 옆천막 철거 등) 벌금 10만원
8. 참가신청
가. 접수기간 : 2018. 7. 6.(금) ? 7. 31.(화) 09:00~18:00
나. 신청서 교부처 : 축제추진팀(논산시청 문화예술과 옆) 또는
강경젓갈전시관(041-746-5946,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45)
다. 서류 제출처 : 강경젓갈전시관(041-746-5946,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45)
라. 신청서, 서약서, 신청자 및 식당운영자 신분증 각1통, 사업자등록증 1통, 식당 메뉴(2~3개) 사진파일(필수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
√ 메뉴 사진파일은 메일 duk2784@naver.com(제목:해당식당명 사진 제출)로 발송바람
9. 기타(유의)사항
가. 전문장터 음식판매영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
나. 확정된 음식점은 장소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발견시 즉시 철거)
√ 운영 불량업소에 대한 불이익 적용 : 2018년 이후 신청시 배제
· 상기 두가지 주의사항 위반시
· 신청서 제출시 신청한 판매음식과 다른 음식으로 판매할 경우
· 신청서 제출시 음식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할 경우
· 비위생적 조리판매,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시
다. 선정된 업체 자체교육은 추후 별도 실시함
라. 선정된 업체 불참시 후순위 업체가 참여함
마. 이 밖의 본 공모에 대한 사항은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746-5946(강경젓갈전시관)으로 문의바람
붙임 ㅣ 공고문 1부.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