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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한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및 확인방법 안내

조회수1818
  • 부서명 : 농정과
  • 2018.07.25

친한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및 확인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원자격 개정 안내

 ❍ 친한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행)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부여

  - (개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 [농식품부]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및 확인방법 자료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친한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및 확인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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