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양구군 남면 죽리 이**, 남면 야촌리 이**
2. 공고기간 : 2019. 05. 07. ~ 05. 27. (20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강원도 양구군 남면 삼팔선로 9)로 이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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