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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회수596
  • 부서명 : 열린홍보실
  • 2019.04.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조 및 행정절차법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 거절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9. 4. 17. ~ 2019. 5. 3.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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