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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588
  • 부서명 : 희망마을건설과
  • 2019.04.04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컨테이너를 적치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7, 74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통지하고자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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