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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 STEP 01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2. STEP 0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3. STEP 0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결정내용 통지(우편발송)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STEP 0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 제공
    • 생계급여 : 매월 20일 계좌지급
  5. STEP 05
    확인조사
    •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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