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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