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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환경개선부담금안내

납세 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1기분 : 전년도 12.31, 2기분 : 본년도 6.30) 현재소유자
  •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1기분 : 전년도 7.1~12.31, 2기분 : 본년도 1.1~6.30) 중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

부과대상 물건

  • 시설물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공장, 주택, 창고,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상품용 제외)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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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분,부과기간,납부기간,비고에 대한 부과 현황 안내 입니다.
부과기분 부과기간 납부기간 비고
본년도 1기분 전년도 07.01 ~ 전년도 12.31 본년도 03.16 ~ 본년도 03.30 독촉분 고지(5월)
본년도 2기분 본년도 01.01 ~ 본년도 06.30 본년도 09.16 ~ 본년도 09.30 독촉분 고지(11월)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 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 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 환경과(041-746-5515)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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