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류 | 위생민원 | 처리부서 | 보건소 건강위생과 위생부서 |
---|---|---|---|
민원명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 ||
민원서식명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상담장소 | 논산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1층) | 처리기간 | |
수수료 | 면허세 | 6,000원~30,000원 (연면적 또는 종업원수, 읍면동 지역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름) | |
처리요건 | 이.미용업 신고시는 면허증 원본지참 | ||
처리흐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 |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면허증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