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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중위생업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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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영업 신고에 대한 표로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사무내용, 상담장소,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구비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 입니다.
민원분류 위생민원 처리부서 보건소 건강위생과 위생부서
민원명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사무내용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상담장소 논산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1층)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6,000원~30,000원 (연면적 또는 종업원수, 읍면동 지역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름)
처리요건 이.미용업 신고시는 면허증 원본지참
처리흐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면허증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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