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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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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표로 위반사항, 과태료의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사람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사람, 행정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사람
급수 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승인을 받지아니 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계량기작용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가정용은 10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철거 또는 허가절차이행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사설소화전의무단사용또는봉인파손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때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개전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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