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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중소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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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대부업체 등록현황(2015년 3월말 현재)

조회수2034
  • 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2015.03.24
□ 이자율 제한 (법제8조,시행령제5조) ▶위반시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ㅇ 이자 상한율 : ※ 2014년 4월 2일부터 최고 연 34.9% (연체이자율 포함)

- 단리로 환산하여 분기 8.725%, 월 2.908%, 일 0.095% 이하

- 연 34.9% 초과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 반환청구 가능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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